728x90 반응형 경매 인도명령1 경매 낙찰 후 명도/인도명령/관리명령 신청방법!! ▶ 부동산 관리명령 ⦁ 관리명령이란? - 법원의 매각허가결정이 선고된 후 매각대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사이에 채무자·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훼손하는 등 그 가치를 감소시키는 행위를 하면 매수인은 예상치 못한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매수인 또는 채권자는 법원에 부동산 관리명령을 신청해서 관리인에게 부동산의 관리를 맡길 수 있습니다. ⦁ 관리명령의 신청인 - 관리명령은 매수인 또는 채권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관리명령의 신청기간 - 관리명령의 신청은 법원의 매각허가결정이 선고된 뒤부터 그 부동산을 인도받을 때까지 할 수 있습니다. ⦁ 관리명령의 집행 - 법원의 관리명령으로 선임된 관리인은 매수인이 해당 부동산을 인도할 때까지 그 부동산을 관리합니다. - 채무자·소유자 또는 점유.. 2020. 1. 9.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