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가처분 당사자 신청방법1 가처분 당사자!! ▶ 당사자의 개념 ⦁ 가처분 소송에서 당사자란 권리가 있음을 주장하는 사람, 즉 당사자능력이 있는 사람이 자기의 이름으로 가처분명령 또는 그 집행명령을 신청하거나 그 상대방을 말합니다. ▶ 당사자의 호칭 ⦁ 일반적인 민사소송절차에서는 당사자를 원고, 피고로 부르지만 가처분 소소엥서는 가처분 명령이나 집행명령을 신청하는 사람을 ‘채권자’라고 하고, 그 상대방을 ‘채무자’라고 합니다. ⦁ 가처분 명령이나 집행명령에 대하여 이의를 하는 경우 ‘이의신청인’을 ‘채무자’로 ‘이의피신청인‘을 ’채권자‘라고 합니다. ※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에서는 채권자·채무자 대신 신청인, 피신청인으로 호칭하기도 합니다. ※ 취소신청사건에서는 취소신청인을 ‘신청인’으로, 그 상대방을 ‘피신청인’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 2020. 3. 25.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