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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택배

택배 분실 예방 및 해결 방법! (2020년 최신)

by 리박사 2020. 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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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배의 개념

⦁ 인터넷쇼핑에서 물건을 구입하고 택배를 기다려 보신 적 한번쯤은 있으시죠? 빠르면 주문 당일, 늦어도 3~4일이면 웬만한 상품을 택배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택배란 정확히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 ‘택배’란 소형·소량의 운송물을 고객의 주택, 사무실 또는 그 밖의 장소에서 수탁하여 받는 사람의 주택, 사무실 또는 그 밖의 장소까지 운송하여 인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 택배의 종류

⦁ 택배는 운송수단의 종류, 물건의 수탁 위치에 따라 일반택배, 편의점택배, 지하철택배, KTX택배, 국제택배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택배의종류

개 념

일반 택배

일반 택배란 택배 기사가 고객의 주택, 사무실 또는 그 밖의 장소로 방문하여 배송물을 접수해 받는 사람의 주택, 사무실 또는 그 밖의 장소까지 운송하여 배달하는 것을 말합니다.

편의점 택배

편의점 택배24시간 언제든 직접 편의점에 방문하여 배송물을 맡기면 받는 사람에게 전달해 주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지하철 택배

지하철 택배란 지하철을 이용하여 받는 사람에게 물품을 운송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KTX 택배

“KTX특송이란 KTX 열차를 이용하여 소규모 소화물과 서류 등을 신속히 배송하는 초고속 배송서비스를 말합니다. KTX특송은 전국 16개 주요 KTX역까지 소화물을 배송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국제 택배

국제 택배란 서류나 소화물을 빠르게 해외로 배송해 주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 분쟁 예방

⦁ 공정거래위원회는 택배 분야의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해서 (택배표준약관)을 정하고 있으며, 택배 사업자에게 그 사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다만, 표준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해 사업자와 소비자가 표준약관의 내용과 다르게 합의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합의사항(개별약정)이 표준약관보다 우선합니다.

 

▶ 분쟁 해결방법

⦁ 택배 회사가 (택배표준약관) 아닌 소비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하거나 부당한 약관을 사용하거나, 소비자와 택배 회사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권고의 기준이 됩니다.

 

※ 택배요금은 얼마인가요?

▶ 운송물의 크기나 무게, 거리에 따라 가격이 달라요

▶크기는 극(초)소형, 소형, 중형, 대형으로 나누어 집니다.

 

▶ 요금기준 책정

⦁ 고객의 편의를 위하여 집배송구역을 수도권, 충북권, 충남권, 전북권, 전남권, 경북권, 경남권, 강원권, 제주권으로 나누어 요금기준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 예를 들어 서울에서 인천(수도권)으로 물건이 발송될 경우 동일권역 운송이며, 서울에서 부산(수도권↔영남권)으로 발송될 경우에는 타권역 운송으로 요금이 부과됩니다. 제주권역은 항공료·도선료 등이 추가되므로 별도요금으로 운송됩니다.

 

▶ 할증요금 청구

⦁ 택배 회사는 운송물이 포장당 50만원을 초과하거나 운송 상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일 때에는 다음과 같이 할증요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분

할증료

주요적용대상화물

이손품

(파손 가능 화물)

50% 이내

꿀병, 도자기, 플라스틱 제품 등 깨지기 쉬운 물품

신선식품

(냉동품 및 부패성 화물)

50% 이내

냉동육, 냉동어, 김치, 한약, 청과물, 농축수산물 등

고가품

(귀중품)

100만원 이하

50% 이내

내품 가격이 50만원 초과~300만원 이하인 물품

200만원 이하

80% 이내

300만원 이하

100% 이내

※ 할증요금은 택배 회사마다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휴일배송은 할증됩니다.

⦁ 휴일에 택배를 이용할 수 없는 고객의 편의를 위해 공휴일 및 주말(토요일, 일요일)에도 배송이 가능한 택배 회사가 있습니다. 택배를 보낼 때 휴일배송을 요청하면 휴일 배송이 가능합니다. 일부 휴일배송이 불가능한 지역이 있으므로 택배를 접수할 때 상담원에게 문의 후 접수해야 합니다. 휴일배송의 경우에는 할증요금을 받습니다.

 

※ 추가요금은 어떤 경우에 발생하나요?

 

▶ 재포장의 경우 포장비가 발생합니다.

⦁ 택배 기사는 운송물의 포장이 운송에 적합하지 않은 때에는 고객의 승낙을 얻어 운송 중 발생될 수 있는 충격량을 고려하여 다시 포장을 하여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추가적인 포장 비용이 발생할 경우에는 택배 기사는 고객에서 추가 요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도서지역의 경우 도선료 또는 항공료가 발생합니다.

⦁ 도선료와 항공료는 말 그대로 배 또는 비행기를 이용하는데 드는 비용을 말합니다. 도서지역으로 물품을 보내실 경우 그에 핻아하는 배 또는 항공편을 이용해야 하므로 운송료와는 별도로 요금이 발생합니다. 또한 도서지방에 따라 현지 도선료와 항공료가 다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배달이 필요한 경우 추가요금이 발생합니다.

⦁ 운송물을 발송한 후에 고객의 사유로 운송물을 돌려보내거나, 도착 주소지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추가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할인도 되나요?

 

▶ 택배요금 확인

⦁ 영업장을 직접 방문하시면 택배 요금이 할인됩니다. 일부 택배 회사는 홈페이지에 회원가입을 하고 인터넷으로 택배 예약을 하는 경우와 택배요금을 선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택배요금이 할인됩니다.

 

▶ 복구물품의 경우 할인됩니다.

항목

할인율

복수물품

2~3 box

10% 할인

4~5 box

15% 할인

6 box 이상

20% 할인

영업장 직접방문접수

1,000/ box 할인

※ 영업장이란 택배 회사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영업점을 말하며 취급점은 제외합니다.

 

※ 예상요금 확인 Tip

택배 회사 홈페이지에서 예상요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택배 회사 홈페이지 택배요금 검색 페이지에서 보내는 사람의 권역과 받는 사람 권역, 물품의 크기, 물품의 가액, 수량 등을 입력하면 택배요금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 택배요금은 언제 지불하나요?

 

▶ 택배요금은 보낼 때 지불(선물)하거나 받을 때 지불(착불)은 할 수 있습니다.

⦁ 선불은 택배 물품을 발송할 때 물품의 크기와 중량 등을 고려하여, 요금을 먼저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물품을 배송 받을 때에는 별도 비용이 청구되지 않습니다.

⦁ 착불은 택배 물품을 수령할 때에 해당하는 요금을 지불하는 것으로 받는 사람이 요금을 지불하는 것은 말합니다.

 

▶ 택배요금은 선불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 택배를 보낼 때에는 택배요금을 미리 지불하는 것이 좋습니다. 택배요금을 착불로 지불하는 경우에는 받는 사람이 부재하면 택배 기사가 다음날 다시 방문해야 하고, 동시에 다음날 배송물량으로 순위가 밀려 배송이 길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 착불의 경우에는 받는 사람이 택배요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택배 회사는 운송물을 유치할 수 있습니다.

 

▶ 운송물의 수탁 거절

⦁ 택배로 배달되지 않는 것이 거의 없는 세상이지만 살아있는 강아지와 같은 동물은 택배로 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 밖에도 다음의 경우에는 택배 회사에서 운송물의 수탁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운송장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2. 운송물의 포장이 운송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운송물의 포장이 운송에 적합하지 않아 다른 운송을 오염시킨 경우

 

Q. A씨는 택배 회사에 김치 1박스를 운송 의뢰하였으나 김치가 도착하지 않아 택배 회사에 김치 운송 여부를 문의해 보았습니다. 택배 회사는 운송 중 김치 박스가 터져 함께 운송하던 쌀이 훼손되어 쌀값을 보상해 주었으므로 오히려 A씨가 쌀값을 배상해줘야 한다면서 김치에 대한 배상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러 경우 A씨는 쌀값을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 택배 회사는 이 운송물이 김치임을 알았으며, 운송물의 포장이 운송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네는 물품의 인수를 거절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장상태에 대해서도 별다른 이의 제기를 하지 않고 인수한 후에 아무런 연락이 없다가 A씨의 전화를 받은 다음 김치가 터졌다고 하면서 보상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택배 회사는 김치 값에 상당하는 가격을 보상해야 합니다. 하지만 김치와 같이 다른 운송물을 오염시킬 수 있는 물품의 경우 꼼곰한 포장이 필요하겠습니다.

 

▶ 배송 제외 물품의 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

⦁ 택배 기사는 운송물의 포장이 운송에 적합하지 않은 때에는 고객에게 필요한 포장을 하도록 청구하거나, 고객의 승낙을 얻어 운송 중 발생될 수 있는 충격량을 고려하여 포장을 하여야 합니다.

 

⦁ 또한, 택배 회사는

1. 고객이 운송장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지 않은경우

2. 운송물의 포장이 운송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3. 운송물의 확인을 거절하거나 운송물의 종류와 수량이 운송장에 기재된 것과 다른 경우

4. 대형 상품인 경우

5. 운송물 1포장의 가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6. 운송물의 인도예정일에 운송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운송물의 수탁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Q. 가격이 500만원인 카메라를 택배 의뢰하였으나 운송 도중 분실되어 받지 못했습니다. 택배 회사에 배상을 요구했더니 해당 금액 전부를 배상해 줄 수는 없다고 합니다. 할증 요금을 지불했음에도 불구하고 카메라 가격 전부를 보상받을 수는 없나요?

→ 300만원을 초과하는 물품은 택배 취급 금지 품목입니다. 택배 회사가 카메라의 수탁을 수락해서 할증요금을 지불한다고 해도 카메라를 분실했을 때 최고 배상액을 300만원이므로 그 이상의 보상은 어렵습니다. 만약 운송장에 물품의 가격을 기재하지 않고 보냈다면 최대 50만원을 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고가의 물품을 택배로 보내야 할 경우에는 꼭 운송장에 물품의 가격을 기재해야 하며, 300만원을 초과하는 고가품의 경우에는 택배이용을 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 고가의 물품 분실에 따른 손해배상

⦁ 운송 중 운송물이 전부 또는 일부 분실된 때에는 택배요금 환급 및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합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물품의 가액을 기재해야 합니다.

⦁ 또한 손해배상한도액과 관련하여 택배 회사는 고객이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택배 회사가 손해배상을 할 때에 손해배상한도액은 50만원이 적용되고, 운송물의 가액에 따라 할증요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각 운송가액 구간별 최고가액이 적용됨을 반드시 명시해 놓아야 합니다.

⦁ 택배 회사는 운송물 1포장의 가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운송물의 수탁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택배 회사가 300만원을 초과하는 물품의 배송을 수락했다고 하더라도 최고 배상액인 300만원을 초과해서 보상은 어려우므로 고가품이나 귀중품의 경우에는 택배이용을 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3. 운송물의 확인을 거절하거나 운송물의 종류와 수량이 운송장에 기재된 것과 다른 경우

4. 운송물 1포장의 크기가 가로·세로·높이의 합이 160cm 이내, 초장변이 100cm를 초과하는 경우

 

※ 냉장고도 택배로?

택배로 보낼 수 있는 물품의 규격은 정해져 있습니다. 규정에 따르면 택배로 보낼 수 있는 물품은 ‘포장한 박스의 가로·세로·높이 합이 160cm 이내, 가장 긴 면이 100cm이내인 소형 화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냉장고나 세탁기처럼 너무 크거나 무거운 물품은 택배로 보낼 수 없습니다.

 

5. 운송물 1포장 무게가 택배 회사가 정하는 상한을 초과하는 경우(보통 30kg 내외)

 

※ 쌀 한가마니를 택배로?

어머니께서 직접 농사지으신 쌀 한가마니를 택배로 보내주신다고 하십니다. 택배로 쌀 한가마니를 받아볼 수 있을까요? 보통 택배 회사들은 택배로 보낼 수 있는 운송물의 무게를 30kg 이내인 소형 화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쌀한가마니의 무게는 80kg으로 택배 회사가 정하는 무게의 상한을 초과하므로 택배로 보낼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30kg 이하로 나누어 포장하시면 되겠습니다.

 

6. 운송물의 인도예정일에 따른 운송이 불가능한 경우

※ 인도예정일까지 배송이 불가능하여 수탁 거절

P씨는 제사에 쓸 음식을 주문하고 택배 회사에 내일 오후까지 반드시 배송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택배회사는 물량이 일시적으로 급증하여 내일까지는 배송이 힘들다며 수탁을 거절하였습니다. 받는 사람이 원하는 특정 시간까지 배송이 불가능한 경우는 수탁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7. 운송물이 화약류, 인화물질 등 위험한 물건인 경우

8. 운송물이 밀수품, 군수품, 부정임산물 등 위법한 물건인 경우

9. 운송물이 현금, 카드, 어음, 수표, 유가증권 등 현금화가 가능한 물건인 경우

 

※ 분실물이 상품권일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Q. B씨는 운송장에 물품명 및 물품가액을 기재하지 않은 채, 의류와 떡, 백화점 상품권(500,000원권)을 포장하여 택배운송을 의뢰하였는데, 4개월이 지난 후에 동 물품이 배송되지 않았음을 알게 되어 택배 회사에 손해배상을 요구하였습니다.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상품권의 경우 수탁제외 대상품목으로 택배회사가 운송물품이 상품권인지 알았다면 택배운송을 의뢰받지 않았을 것이므로 손해배상의 범위는 상품권을 제외한 의류 및 영양떡의 분실에 한정하고 그 배상액은 택배의뢰 당시 물품가액이 명시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해서 B씨가 제시한 영수증 금액의 50%로 함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반드시 물품의 가액과 물품명을 반드시 기재해야 하며, 상품권은 택배로 배송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10. 운송물이 재생불가능한 계약서, 원고, 서류 등인 경우

11. 운송물이 살아있는 동물, 동물 사체인 경우

12. 운송이 법령, 사회질서 그 밖의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경우

13. 운송이 천재, 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불가능한 경우

 

※ 태풍으로 인해 택배 거절

강화에 사는 L씨는 간장 게장이 먹고 싶어 홈쇼핑에서 간장 게장을 구매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택배 회사에서 전화가 와 태풍의 영향권인 강화로는 운송물을 배송할 수 없다며 배송을 거절하였습니다. L씨는 태풍이 지난간 후라도 꼭 배송해달라고 부탁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간장 게장은 며칠이나 있어야 올까요? 택배 회사는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운송물의 수탁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은 경우에 택배 회사는 물품의 운송을 거절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택배 회사가 운송을 수락하여 운송 중 택배 회사의 과실로 운송물이 부패되거나 파손되었다면 택배 회사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 택배 인도일

⦁ 택배 회사는 배송예정일의 기재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재된 날 운송물을 배송해야 합니다.

⦁ 택배 회사는 배송예정일의 기재가 없는 경우에는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수탁일로부터 인도예정장소에 따라 일반지역은 2일, 도서, 산간벽지는 3일 내에 운송물을 배송해야 합니다. (택배표준약관 제12조제1항제2호)

⦁ 택배 회사는 보내는 사람이 특정 일시에 사용할 운송물을 수탁한 경우에는 운송장에 기재된 인도예정일의 특정 시간까지 운송물을 인도해야 합니다.

 

▶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택배 회사 홈페이지에서 운송장번호(등기번호) 또는 접수번호를 입력하면 물품의 위치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운송장 번호는 물품을 보내실 때 받은 운송장에 기로고디어 있으며 “123-4567-4523” 이라면 “12345674523”으로 입력하면 됩니다. 또는 고객센터에 문의하면 물품의 위치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운송장번호를 입력했는데 아무것도 안나옵니다.

⦁ 물품을 주문한 해당 발송업체에서 택배 회사에 물품접수를 하지 않은 경우와, 접수일자가 당일인 경우, 혹은 마감시간 20시 이후에 접수가 된 물품은 다음 날 배송확인이 가능합니다.

 

▶ 배송조회를 했을 때에는 배송완료라고 하는데 물건을 못 받았습니다.

⦁ 배송 확인 시 조회되는 택배 회사 지점 EH는 고객센터로 문의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 서울 내에서 보내는 택배가 왜 옥천에 가 있나요?

⦁ 서울에 사는 제가 서울에 있는 판매자에게 구입한 물품이 왜 옥천에 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전국에서 보내는 택배는 우선 모두 한 곳으로 모아 지역별로 1차 분류를 거쳐서 이동한 후에 2차로 세부 지역별로 분류한 후 배송 기사를 통해 배송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서울 내에서 주고받는 택배가 옥천에 있어도 안심하세요. 효율적으로 분류한 후 배송하기 위해서 그런 거니까요.

 

▶ 누가 물품을 받았는지 확인할 수 있나요?

⦁ 택배 회사 홈페이지에서 배송 조회를 이용하거나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인수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운송물은 도착 즉시 택배 기사와 함께 확인하세요

⦁ 운송물이 파손되거나 변질된 경우에 따라 택배요금 환불 및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배송 당시 택배 기사와 함께 확인하지 않고 택배 기사가 돌아간 뒤 파손 등 하자를 발견할 경우 책임소재를 규명하기 어려우므로 배송 받는 즉시 물품 상태가 양호한지 확인을 필수입니다.

⦁ 특히 컴퓨터나 오디오와 같은 전자제품은 배달과정에서의 하자로 인해 성능에 이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인수 즉시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점검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 택배 기사와 함께 운송물을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최대한 빨리 운송물을 개봉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해 택배 회사에 바로 피해사실을 알리고, 운송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임을 증명 할 수 있도록 운송물의 상태를 사진 등으로 남겨둬야 합니다.

 

▶ 택배 발송 사실을 받는 사람에게 미리 알리세요

⦁ 명절 선물 등을 택배로 보내는 경우에는 받을 사람에게 미리 연락을 취해 택배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합니다.

- 선물을 보내는 사람은 받을 사람에게 선물이 배달될 것을 미리 알려 선물이 아예 배달되지 않고 분실되거나 주문한 상품과 다른 것으로 바뀌는 경우 등에 대비합니다. 또한 선물을 받는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정해진 날짜에 선물이 도착했는지,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선물이 택배로 온 경우에는 선물을 받는 사람은 포장도 뜯어보지 않고 배송확인서에 서명을 해주기 일쑤지만, 반드시 포장상태와 내용물의 파손 여부를 먼저 확인하여 피해를 예방하도록 합니다.

 

※ 택배 기사가 임의의 장소에 운송물을 두고 가서 분실된 경우 보상 문의

 

Q. 인터넷쇼핑몰에서 pmp를 144,390원에 주문한 후 택배 회사를 통해 우송받기로 하였는데, 택배 기사가 관사 슈퍼에 물건을 맡기겠다고 하여 동의하였습니다. 다음날 대리인을 통해 물건을 찾아보았으나 관사 슈퍼관리인에게 물건을 맡기지 않고 진열대에 임의로 두고 가 운송물이 분실되었습니다. 택배 회사에 배상을 요구 했으나 거절하였습니다. 저는 배상을 받을 수 없는 것인지요?

→ 택배표준약관 제13조제1항은 ‘택배 회사는 운송물의 인도 시 받는 사람으로부터 인도확인을 받아야하며, 받는 사람의 대리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하였을 경우에는 받는 사람에게 그 사실을 통지합니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택배 기사의 받는 사람 부재 시 후속 조치 미흡으로 인하여 운송물이 분실되었으므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운송 중 전부 또는 일부 멸실된 때에는 택배요금의 환급 및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PMP 구입가에 대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택배 분실 시 책임 소재

⦁ 택배 기사가 임의로 아파트 경비실이나 이웃집에 택배를 맡긴 뒤 물건이 없어졌다면 택배회사가 배상해야 하지만, 본인에게 연락이 와서 맡기는 것에 동의했다면 물건 분실에 대해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 경비실에 맡기고 연락이 없다면?

Q. 집을 비운 사이 택배 기사가 지인이 보낸 갈비한우세트를 경비실에 맡기고 갔지만, 어떤 연락도 받지 못했습니다. 결국 한참이 지난 뒤에야 경비실로부터 연락을 받고 선물을 뜯어 받으나 이미 그것은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택배 회사에 전화하여 항의도 해보았지만, 배송을 완료했으므로 책임이 없다고 보상을 거절당했습니다. 이런 경우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 위와 같이 택배 기사가 부재중 방문표 등을 남기지 않고 임의로 아파트 경비실에 택배를 맡긴 뒤 물건이 없어지거나 훼손되었다면 택배 회사는 택배 인수자 부재 시 후속조치 미흡으로 택배요금 환급 및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 수하인과 협의 하에 특정장소에 두고 간 택배물품이 분실된 경우 보상 문의

 

Q. 전자상거래를 통해 의류를 주문하였고, 택배 기사로부터 배송차 연락을 받았으나 부재중으로 택배기사와 협의 하에 현관 앞에 두고 가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집에 와보니 택배물건이 없어 문의했으나, 제품을 지정된 장소에 두고 갔다며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택배 회사에 분실에 따른 책임 물을 수 있는지요?

→ 택배 기사는 받는 사람의 부재로 인하여 운송물을 인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받는 사람에게 운송물을 인도하고자 한 일시, 택배 회사의 명칭, 문의 연락처, 그 밖의 운송물의 인도에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부재중방문표)으로 통지한 후 사업소에 운송물을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런 조치 없이 임의로 제품을 두고 간 후 분실되었다면, 후속조치 미흡으로 인한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상호 협의 하에 지정된 장소에 두고 갔고, 이에 분실되었다면 보상청구는 어렵습니다.

 

택배 회사의 책임 및 면책

 

※ 면책확약서에 서명하면 택배회사는 아무런 책임이 없나요?

 

Q. 택배 회사에 k씨는 서예작품 액자를 운송 의뢰하면서 발송 당시 액자의 유리가 깨질 수 있다고 생각해 택배 회사에서 요구하는 면책확약서에 서명하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도착한 물품은 유리뿐만 아니라 서예작품까지 파손되어 있어 사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택배 회사에 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니 면책확약서에 서명했다는 이유로 배상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k씨는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 파손면책이란 운송을 맡긴 물품이 파손되더라도 택배 회사에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특약의 일부인데 일부 업체들이 운송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에 대한 책임 회피용으로 악용하고 있습니다. 소비자가 파손면책에 서명했지만 운송도중 물품의 안전 운송에 최선을 다했음을 입증하지 않은 한 택배 회사에도 책임이 있습니다. 단 k씨도 당초 발송 시에 유리부분이 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예상하고 이를 확약하는 면책확약서를 피청구인에게 주었으므로 이에 대한 책임 부분도 감안해야 합니다. 따라서 택배회사와 소비자가 반반의 책임을 지는 것으로 합의하였습니다.

 

▶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통지하지 않은 경우

⦁ 운송물의 일부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한 택배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은 받는 사람이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일부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한 사실을 택배 회사에 통지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경우

⦁ 운송물의 일부멸실, 훼손 EH는 연착에 대한 택배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은 받는 사람이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소멸합니다. 다만, 운송물이 전부 멸실된 경우에는 그 인도예정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소멸합니다.

 

※ 운송물의 인도예정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경우, 보상받을 수 있나요?

 

Q. p씨는 2008년 4월 23일 방문판매업자를 통해 전기온수매트를 550,000원에 구입하고, 같은 해 6월 5일 택배 회사에 전지온수매트를 배송 의뢰하였으나 2009년 6우러 초 위 매트가 분실된 사실을 알고 손해배상을 요구하였습니다. 택배 회사는 P씨가 매트 배송의뢰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손해배상을 요구하였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이 경우 P씨는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 P씨는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P씨는 택배 회사의 과실로 전기온수매트가 분실되었으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나, 택배 회사는 P씨가 배송의뢰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시점에 손해배상을 요구하였다고 진술하고, P씨도 2009년 6월 초 위 매트의 분실사실을 알고 택배 회사에 손해배상을 요구하였으나 1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거절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전기온수매트의 인도예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택배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상법 제121조제2항 및 제147조에 따라 1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이므로 택배 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 택배 사고 사실을 알면서 숨긴 경우에는 택배 회사의 책임은 5년간 지속됩니다.

⦁ 택배 회사 또는 사용인이 운송물의 일부 분실 또는 훼손 사실을 알면서 숨기고 운송물을 인도한 경우에는 위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택배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은 수하인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5년간 존속합니다.

 

운송물이 분실된 경우

▶ 운송물 분실에 대한 보상

⦁ 이제 택배 서비스 없는 삶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보편적인 서비스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빠르고 편리한 택배 서비스이지만 택배 서비스를 이용하다 보면 이런저런 일들을 많이 겪게 됩니다. 만약 분실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는 소비자가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A씨는 택배를 통해 온라인쇼핑몰에서 구입한 쌀을 받기로 했는데 일주일이 지나도록 쌀은 배송되지 않았습니다. A씨는 쌀의 행방을 찾기 위해 택배 회사 홈페이지에서 배송조회를 했더니 쌀은 주문 다음 날 A씨의 거주지역인 수원 물류창고에 도착한 것으로 확인되어 택배 고객센터에 전화해 배송 지연 상황에 대해 문의했습니다. 고객센터 측은 그제서야 물품을 분실한 사실을 털어놨습니다. A씨는 어떻게 보상 받을 수 있나요?

 

▶ 분실사고 접수

⦁ 운송물이 분실된 경우에는 우선 그 사실을 택배 회사에 즉시 통보해야 합니다. 택배 회사에 통보하지 않으면 피해발생 원인과 귀책 주체를 가리기 어려워 택배 회사가 배상을 거부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므로 분실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즉시 그 내용을 택배 회사에 통보해야 합니다.

⦁ 운송물이 일부 분실된 경우에는 택배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은 받는 사람이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일부 분실에 대한 사실을 택배 회사에 통지하지 않으면 소멸하므로 반드시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분실 사실을 택배 회사에 통지해야 합니다.

⦁ 택배 회사에 피해사실을 통보할 경우, 전화로만 통보하면 추후 입증이 곤란할 수 있으므로 내용증명우편을 이용하여 통보하는 것이 더욱 안전합니다.

 

※ 내용증명우편은 언제, 누구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보증하는 특수우편이며 의사표시의 정확한 전달 및 보낸 사실에 대한 증거로써 활용됩니다.

 

▶ 사고 심사

⦁ 택배 회사는 사고가 접수되면 사고사실 확인 및 책임 소재지를 규명한 뒤 물품가액 및 택배요금을 참고하여 배상금액을 결정합니다.

⦁ 택배가 분실된 상황에서 택배 회사는 운송물을 제대로 배달을 했다면 운송물에 대한 수령인이 누구인지 증명을 해야 합니다. 즉 운송물을 수령한 사람이 이름이나 보관된 장소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손해배상

⦁ 택배 회사는 자기 EH는 사용인 그 밖의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탁,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소비자에게 운송물의 분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한 경우

⦁ 운송 중 운송물이 전부 또는 일부 분실된 때에 택배요금 환급 및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합니다.

 

▶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배상한도액은 50만원으로 하되, 운송물의 가액에 따라 할증요금을 지급하는 경우의 손해배상한도액은 각 운송가액 운송물의 최고가액으로 합니다.

 

※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택배물품 분실관련 배상 문의

 

Q. 각각 60만원정도의 휴대전화 2대를 포장하여 택배 의뢰하였으나 택배가 도착하지 않아 확인하니 분실되었다고 합니다. 택배 회사에 배상을 요구하였으나 운송장에 가액을 기재하지 않았다며 50만원만 배상하겠다고 합니다. 분실택배물의 배상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 손해배상한도액인 50만원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택배 회사는 운송장에 손해배상한도액을 기재하고, 소비자가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않으면 손해배상한도액은 50만원이 적용되며, 기재 시에는 기재한 운송물의 가액이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된다는 점을 명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단, 운송물의 가액에 따라 할증요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각 운송가액 구간별 최고가액이 적용됩니다. 소비자는 교부받은 운송장에 운송물의 종류(품명), 수량 및 가액을 반드시 기재해야만 파손이나 분실 등의 손해발생 시에 적정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전부 분실된 경우에는 인도예정일의 인도예정장소에서의 운송물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합니다.

⦁ 일부 분실된 경우에는 인도일의 인도장소에서의 운송물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합니다.

⦁ 운송물의 분실이 택배 회사 또는 그의 사용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때에는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택배 회사는 모든 손해를 배상합니다.

 

※ 운송물의 분실이 택배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 사례

 

Q. h씨는 1,850,000원을 주고 구입한 오디오를 다른 제품으로 교환하기 위해 택배 회사를 통해 판매자에게 발송하였는데, 택배 기사가 다른 물품 배달 도중 택배차량에 시건장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리를 비워 오디오를 분실하였습니다. h씨는 택배 회사의 과실로 오디오를 분실하였으므로 관련 법률에 따라 손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택배 회사는 h씨가 물품가액을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표준약관에 따라 금 500,000원을 배상하겠다고 주장합니다. h씨는 얼마나 배상받을 수 있을까요?

→ 택배 기사가 h씨의 오디오를 택배차량에 적재하여 운행하던 중 서울 서초동 소재 아파트 인근 노상에서 정차하고, 택배차량의 화물칸을 열어둔 채 40~50분가량을 비워둔 사이에 분실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택배표준약관 제 20조에서 규정한 택배 회사의 중과실로 인하여 h씨에게 피해가 발생한 것이 명백하므로 택배 회사는 h씨의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택배 회사는 오디오 구입가격 1,850,000원을 h씨에게 배상 하여야 합니다.

 

▶ 운송물이 분실되었을 때의 택배요금의 환급과 청구

⦁ 오매불망 기다리던 택배가 운송 도중 분실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화가 나는데요. 배송되지도 않은 택배요금을 지불하는 것은 더 화나는 일이죠. 분실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택배요금을 지불해야 할까요?

⦁ 운송물의 분실이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 또는 고객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인 때에는, 택배 회사는 택배 요금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택배 회사가 이미 택배요금을 받은 때에는 이를 환급해야 합니다.

⦁ 운송물의 분실이 운송물의 성질이나 하자 또는 고객의 과실로 인한 것인 때에는 택배 회사는 택배 요금의 전액 및 운송물의 처분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운송물이 훼손된 경우

 

▶ 운송물이 훼손되었어요. 어떻게 보상받나요?

⦁ 대부분의 택배 물품은 고생하시는 택배 기사님들의 덕택에 정확하고 신속하게 배달되지만 간혹, 택배사고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가장 많은 택배사고는 파손·부패라고 하는데 운송물이 훼손된 채 배달되었을 때 소비자가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사고 접수하기

⦁ 운송물이 훼손된 경우에는 우선 그 사실을 택배 회사에 즉시 통보해야 합니다. 택배 회사에 통보하지 않으면 피해 발생 원인과 귀책주체를 가리기 어려워 택배 회사가 배상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훼손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즉시 그 내용을 택배 회사에 통보해야 합니다.

⦁ 운송물의 훼손에 대한 택배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은 사람이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훼손에 대한 사실을 택배 회사에 통지하지 않으면 소멸하므로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분실 택배 회사에 통지해야 합니다. (택배표준약관, 공정거래위원회표준약관 제 10026호, 2007.12.28. 발령·시향) 제23조제1항

⦁ 택배 회사에 피해사실을 통보할 경우, 전화로만 통보할 경우에는 추후 입증이 곤란할 수 있으므로 내용증명우편을 이용하여 통보하는 것이 더욱 안전합니다.

 

※ 내용증명우편은 언제, 누구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보증하는 특수우편이며 의사표시의 정확한 전달 및 보낸 사실에 대한 증거로써 활용됩니다.

 

▶ 사고 심사

⦁ 택배 회사는 사고가 접수되면 사고사실 확인 및 책임 소재지를 규명한 뒤 물품가액 및 택배요금을 참고하여 배상금액을 결정합니다.

 

▶ 손해배상

⦁ 택배 회사는 자기 또는 사용인 그 밖의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탁,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소비자에게 운송물의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 택배 운송 중 훼손된 김치의 보상 요구

 

Q. S씨는 택배회사를 이용하여 S씨의 부모로부터 김치를 받았으나 일부는 분실되고 일부는 훼손된 상태로 배송되었습니다. 운송 의뢰한 김치 대부분이 없어지고 1/3 정도만이 원래의 포장도 아닌 검은색 비닐봉지에 포장되어 배송되었으나 먹을 수 없는 상태로 버릴 수밖에 없었으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였습니다. 택배 회사 영업소에서는 운송 중 비닐포장이 터져 국물이 새는 바람에 김치를 재포장해 배송해주었던 것인데, 택배 요금을 포함하여 45,000원만 배상해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 택배 회사는 택배 의뢰한 김치 중 일부는 이상 없이 운송해주었다며 45,000원만 배상해줄 수 있음을 주장하나, 운송 중 포장이 터져 김칫국물이 모두 새고 일부 분실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포장에 옮겨 담은 점 등을 감안하면 김치가 모두 훼손되었다고 보이고, 제20조에 따르면 운송인이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운송물의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하는바, 택배 회사는 운송 중 김치가 훼손된 데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

 

S씨가 운송 의뢰한 김치의 중량이 35kg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양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으므로 택배 회사는 배추김치 35kg의 시가에 상당하는 금 155,000원을 신청인에게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한 경우

⦁ 운송물이 훼손되었으나 수선이 가능한 경우에는 무상수리 또는 수리비를 보상합니다.

⦁ 운송물이 훼손되어 수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합니다.

 

※ 택배 운송 중 파손된 주류의 배상 문의

 

Q. 택배 회사의 택배를 이용하여 발렌타인 21년산 1병, 복분자술 1병, 음반CD를 배송 의뢰하며 택배 기사에게 운송물품이 주류이고 깨지기 쉬우므로 취급주의를 요구하자 택배 기사는 박스외부에 취급주의라고 별도 명시하였으나 운송 도중 발렌타인(21년산)이 파손된 상태에서 반송되었습니다. 택배 회사에 배상을 요구하니 술은 파손 면책이라며 배상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주류는 파손 면책을 이유로 배상을 받을 수 없는지요?

→ 택배 회사는 택배표준약관 제10조제2호에 따라 운송에 적합 한 포장이 되지 않은 경우 수탁을 거절할 수 있음에도 운송물을 수탁한 점은 운송물을 받는 사람에게 안전하게 배송을 책임지겠다는 의사표시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택배 회사는 운송물의 수탁 및 운송 등에 있어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상법 제135조에 따라 운송물 파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택배 회사에서 술에 대해 파손 면책임을 주장하며 배상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하며, 택배(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택배 운송 중 훼손되어 수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멸실된 때의 보상기준 적용하여 운송 중 전부 또는 일부 멸실된 때에는 택배요금 환급 및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파손된 술의 구입 가격을 손해액으로 하여 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택배 요금도 환급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배상한도액은 50만원으로 하되, 운송물의 가액에 따라 할증요금을 지급하는 경우의 손해배상한도액은 각 운송가액 구간별 운송물의 최고가액으로 합니다.

⦁ 운송물이 훼손되었으나 수선이 가능한 경우에는 무상수리 또는 수리비를 보상합니다.

⦁ 운송물이 훼손되어 수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인도일의 인도장소에서의 운송물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합니다.

 

※ 택배 운송 과정에서 훼손된 운송물에 대한 배상 문의

 

Q. E씨는 배 5박스를 운송장에 물품에 대한 가격을 기재하지 않고 택배 회사에 발송 의뢰한 후, 받는 사람에게 운송물 수령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운송물 5박스 중 3박스가 훼손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해당 택배 회사에 항의하고 배상을 요구했더니 택배 회사에서는 운송물 포장 불량을 거론하며 일부 금액만 배상하겠다고 합니다. 택배 회사의 택배 운송 중 과실이므로 택배 요금 환급 및 훼손된 운송물에 대한 배상을 요구할 수 없는지요?

→ 상법 제135조에서는 운송인은 자기 또는 운송주선인이나 사용인 그 밖의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에 관하여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택배표준약관 제10조제2호에 따라 운송에 적합한 포장이 되지 않은 경우 수탁을 거절할 수 있음에도 운송물을 수탁한 점은 운송물을 받는 사람에게 안전하게 배송을 책임지겠다는 의사표시로 볼수 있으므로 택배 회사에서 운송물 포장 부실로 인해 일부 금액만 배상한다고 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손해배상기준으로 택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택배 운송물이 운송 중 전부 멸실 또는 일부 멸실된 때에는 택배 요금 환급 및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택배표준약관에 고객이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한 경우 전부 또는 일부 멸실된 때에는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하고, 고객이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부 멸실시 인도예정일의 인도 예정 장소에서의 운송물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하고 일부 멸실시 에는 인도일의 인도 장소에서의 운송물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격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배 3박스에 대한 손해액을 산정하여 배상을 요구할수 있으며, 배송 요금도 환급 요구가 가능합니다.

 

※ 운송물의 훼손이 택배 회사 또는 그의 사용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때에는,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택배 회사는 모든 손해를 배상합니다.

 

▶ 운송물이 훼손되었을 때의 택배요금의 환급과 청구

⦁ 세상에 단 하나뿐인 헤드셋이 운송 도중 파손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화가 머리끝까지 나는데요. 운송물이 파손된 경우에도 택배 요금을 지불해야 할까요?

⦁ 운송물의 현저한 훼손이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 또는 소비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인 때에는, 택배 회사는 택배요금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택배 회사가 이미 택배 요금이나 비용을 받은 때에는 이를 환급해야 합니다.

⦁ 운송물의 현저한 훼손이 운송물의 성질이나 하자 또는 고객의 과실로 인한 것인 때에는, 택배 회사는 고객에게 택배 요금의 전액 및 운송물의 처분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운송물이 늦게 배달되었습니다. 어떻게 보상받나요?

⦁ 택배는 신속·정확함이 생명이라 할 수 있는데 전국에서 매일같이 쏟아지는 엄청난 수송물량으로 인해 간혹 택배 회사가 배송예정일을 지키지 못하거나, 특정일에 도착해야 하는 물품이 날짜를 넘겨 배달되는 경우들이 발생하는데요. 물품의 배송이 지연된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알아보겠습니다.

⦁ L씨는 친지에게 선물을 하기 위해 멸치를 보냈으나 7일이 지나서야 물품을 인도 받았습니다. 제때에 배달하지 않아 선물로서 가치를 손상시켰는데요. 이런 경우 배송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요?

 

▶ 사고 접수하기

⦁ 운송물의 연착으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우선 그 사실을 택배 회사에 즉시 통보해야 합니다. 택배 회사에 통보하지 않으면 피해발생 원인과 귀책주체를 가리기 어려워 택배 회사가 배상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피해발생을 인지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내용을 택배회사에 통보합니다.

⦁ 운송물의 연착에 대한 택배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은 받는 사람이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소멸합니다.

 

▶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한 경우

⦁ 택배의 배달지연으로 인한 피해가 일반적인 경우에는 인도 예정일을 초과한 일수에 택배 회사가 운송장에 기재한 운임액의 50%를 곱한 금액(초과일수x운송장기재운임액x50)을 배상합니다. 다만, 운송장기재운임액의 200%를 한도로 합니다.

⦁ 특정일시에 사용할 운송물의 경우에는 운송장 기재 운임액의 200%를 배상합니다.

 

※ 특정날짜에 택배가 오지 않은 경우

 

Q. 어제는 아버지 생신이었습니다. 아버지를 위한 건강식품을 택배로 주문했는데 여태 오지 않고 있습니다. 꼭 어제까지 배송해달라고 그렇게 부탁했건만, 이래저래 알아보니 택배회사 측에서 물동량이 많아 오늘쯤 도착한다고 합니다. 하루만 더 일찍 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어제는 마치 생신선물도 못 챙겨드리는 불효자식이 된 것 같았습니다. 이런 경우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 네,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특정일시에 사용할 운송물의 배달지연의 경우에는 택배요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배달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도 받을 수 있습니다. 택배표준약관에 따르면 손해배상액은 초과일수 x 택배요금 x 50%입니다. 단, 운송장에 기재한 택배요금의 200% 한도 내의 범위에서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 운송물이 연착되고 일부 멸실 또는 훼손되었으나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배상한도액은 50만원으로 하되, 운송물의 가액에 따라 할증요금을 지급하는 경우의 손해배상한도액은 각 운송가액 구간별 운송물의 최고가액으로 합니다.

⦁ 택배의 배달지연으로 인한 피해가 일반적인 경우에는 인도예정일을 초과한 일수에 택배 회사가 운송장에 기재한 택배운임액의 50%를 곱한 금액(초과일수 x 운송장 기재 운임액x50%)을 배상합니다. 다만, 운송장 기재 운임액의 200%를 한도로 합니다.

⦁ 특정일시에 사용할 운송물의 경우에는 운송장 기재 운임액의 200%를 배상합니다.

 

※ 운송물의 연착이 택배 회사 또는 그의 사용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때에는,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택배 회사는 모든 손해를 배상합니다. (택배표준약관 제20조제4항)

 

▶ 운송물이 연착했을 때의 택배요금의 환급과 청구

⦁ 운송물의 연착으로 인하여 선물로서 가치를 손상시킨 경우에도 택배요금을 지불해야 할까요?

⦁ 운송물의 연착이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 또는 소비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인 때에는, 택배 회사는 택배요금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택배 회사가 이미 택배요금이나 비용을 받은 때에는 이를 환급해야 합니다.

⦁ 운송물의 연착이 운송물의 성질이나 하자 또는 고객의 과실로 인한 것인 때에는, 택배 회사는 고객에게 택배요금의 전액 및 운송물의 처분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한국소비자원의 도움 받기

⦁ 택배 회사와 면담하거나 전화 통화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택배 회사와 협의해서 그 피해구제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자율적인 분쟁해결이 어려운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운영하는 1362 소비자 상담센터, 국번없이 1372에 연락하여 상담한 후,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의 업무를 하는 기구로서, 소비자와 택배 회사 사이에서 발생하는 분쟁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9-3호, 2019.4.3. 발행·시행에 따라 해결합니다.

 

※ 택배 이용 시 피해에 대한 보상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택배 및 퀵서비스업

피해유형

보상기준

비고

운송 중 전부 또는 일부 멸실된 때

운임 환급 및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 지급

소비자가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전부 멸실된 때에 인도 예정일의 인도 예정 장소에서의 운송물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 지급

일부 멸실된 때는 인도일의 인도장소에서의 운송물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 지급

훼손된 경우

수선이 가능한 경우

무상수리 또는 수리비 보상

멸실된 때의 보상기준 적용

수선이 불가능한 경우

택배의 배달지연으로 인한 피해

일반적인 경우

인도예정일을 초과한 일수에 사업자가 운송장에 기재한 운임액(이하 운송장기재운임액이라 합니다)50%를 곱한 금액(초과일수 x 운송장

소비자가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자의 손해배상은 다음 각호에 의함. 손해배상한도액은 50만원으로 하되, 운송물의 가액에 따라 할증요금을 지급하는 경우의 손해배상한도액은 각 운송가액 구간별 운송물의 최고가액으로 함

특정일시에 사용할 운송물의 경우

운송장 기재 운임액의 200%배상

인수자 부재 시 후속 조치 미흡으로 인한 피해

운임환급(선물시) 및 손해배상

부재중 방문표를 투입하고 송하인에게 연락하는 등 충분한 후속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면책

 

⦁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상담 신청을 하면 사실조사,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당사자에게 원만한 합의를 권고합니다.

 

 

 

⦁ 피해구제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합니다. 특별한 사안의 경우에는 90일까지 합의권고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택배 기사가 운송물의 훼손 사실을 확인하고도 연락이 없는 경우 배상방법은?

Q. M씨는 택배 기사로부터 쌀 20kg 1포대, 깨 2kg, 참기름 350ml 1병의 수령하였으나 쌀포대가 칼에 의해 훼손되어 일부 손실이 있었고 (약 3kg), 깨는 전체 양의 1/3 정도 남아 있었으며 참기름은 분실된 상태여서 택배 회사로 전화하여 택배사고 신고를 하였다. 그러자 택배 기사가 집을 찾아 와 운송물의 분실 및 훼손된 사실을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연락이 없는데 이에 대한 배상 방법은 없나요?

→ 택배 회사의 택배 기사가 택배 운송물의 분실 및 훼손된 사실을 확인하였음에도 배상 조치를 하지 않는 것은 부당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운송물의 운송 중 전부 또는 일부 멸실된 때에는 택배 요금 환급 및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택배 요금 환급과 일부 멸실된 쌀 및 깨의 손해액과 분실된 참기름에 대한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m씨는 쌀과 깨의 멸실된 양에 대한 손해액과 참기름의 손해액을 산정하여 택배 회사에 손해배상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리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서면 접수하면,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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