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양자 입양 사실 비공개 하는방법!
입양사실의 가족관계등록부 기재 여부
▶ 일반입양인 경우
• 일반입양의 경우 양자가 법률상 양부모의 친생자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 친양자 입양인 경우
• 일반입양과 달리 친양자 입양의 경우 친양자는 법률상 양부모의 친생자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친양자 입양은 그 입양사실의 비공개를 원칙으로 합니다.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발급제한
▶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발급제한 여부
• 본인·배우자·직계혈족(대리인을 포함) 또는 일정한 요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단서)을 갖춘 사람은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에 관해 발급할 수 있는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지만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의 경우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다른 증명서와 달리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경우
•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는 다음의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성년자가 본인의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를 신청하는 경우로서 성년자임을 신분증명서에 의하여 소명하는 경우
- 친양자의 친생부모·양부모가 본인의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친양자가 성년자임을 소명하는 경우
- 혼인당사자가 민법 제809조의 친족관계를 파악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출석한 양당사자 및 그 신분증명서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사무담당 공무원이 혼인의사 및 혼인적령임을 확인한 경우
- 법원의 사실조회촉탁이 있거나 수사기관이 수사상 필요에 따라 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 친양자 입양취소 또는 파양을 할 경우로서 이에 관한 법원의 접수증명원이 첨부된 경우
- 입양특례법 제16조에 따라 입양취소를 하거나 입양특례법 제17조에 따라 파양을 할 경우로서 이에 관할 법원의 접수증명원이 첨부된 경우
- 친양자의 복리를 위해 필요함을 친양자의 양부모가 구체적으로 소명자료를 첨부해서 신청하는 경우
-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가 소송, 비송, 민사집행·보전의 각 절차에서 필요한 경우로서 소명자료를 첨부해서 신청하는 경우
- 채권·채무 등 재산권의 상속과 관련해서 상속인의 범위를 확인하기 위해 사망한 사람의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가 필요한 경우로서 소명자료를 첨부해서 신청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지 않은 채로 사망한 사람의 상속인의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가 필요한 경우로서 법률상 이해관계에 대한 소명자료를 첨부해서 신청하는 경우
-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소명하기 위해 친양자의 친생부모·양부모의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를 신청하는 경우로서 그 해당 법령과 그에 따른 구체적인 소명자료 및 필요이유를 제시해서 신청하는 경우
• 본인 또는 배우자, 부모, 자녀는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기록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전자적 방법에 의한 열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의 기록사항에 대하여는 친양자가 성년이 된 이후에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등록부등의 기록사항을 열람하거나 증명서를 교부받은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