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포철거비 지원 / 소상공인 철거지원 / 점포철거 지원사업 알아보기!!
▶ 사업목적
• 폐업 시 사업정리비용(원상복구, 철거 등) 지원을 통해 폐업 소상공인의 실패비용 최소화
※ (기존) 점포철거컨설팅 후 철거비 지원 -> (변경) 컨설팅과 별도로 철거비 지원
▶ 지원대상
•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일 기준으로 아래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함
가) 폐업 예정 또는 기폐업(당해연도) 소상공인) (대표자)
나) 임대차계약으로 사업장을 운영하여 임대차계약서(또는 입증 가능 서류)제출이 가능하며, 폐업에 따른 원상복구 의무가 발생하는 경우
다) 신청일 기준 사업운영기간이 60일 이상
※ 사업운영기간
➀ (폐업예정자)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년월일 ~ 점포철거 신청일
➁ (기폐업자) 폐업사실증명원 상 개업년월일 ~ 폐업일
<소상공인확인서 제출이 어려운 경우>
구분 |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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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제출 (➀+➁) |
➀ 매출액 확인서류 |
-최근 1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 -또는 최근 1년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➁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
•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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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택1) -건강보험(월별)사업장가입자별부과내역 -월별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개인별건강보험고지산출내역 -월별보험료부과내역조회(고용, 산재) |
▶ 지원제외
• 부동산 임대사업자, 비영리사업자 및 비영리법인(고유번호증 소지자)
※ 아래 제외사항에서 1개라도 해당되는 경우는 지원제외
구분 |
세부내용 |
자가건물사용 |
•임대차 계약이 아닌, 자가 소유건물에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
철거완료 건 |
•사전진단일 기준 이미 철거하여 철거,원상복구가 완료된 경우 |
기 수혜자(19년 이전 사업정리컨설팅-실행비용지급) |
•신청인(대표자) 기준으로 점포철거비 지원을 받은 경우 |
유사 사업수혜자 |
•점포철거 지원에 관한 유사 정부 및 지자체사업 수혜를 받은 경우 |
사업장 이전 |
•폐업이 아닌, 사업장 이전인 경우 |
제외업종 |
•부동산 임대사업자(1개의 사업등록증에 부동산 임대업 외 타 업종이 있을 경우 •비영리사업자 및 비영리법인(고유번호증 소지자) |
▶ 지원내용
• 전용면적(평) *당 8만원으로 최대 2백만원 한도(부가세 지원제외)
* 전용면적(평)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ex: 11.5평 → 12평 / 34.4평 → 34평) ** 점포철거비 지원은 사업시행년도와 무관하게 동일 신청인은 총 1회만 지원 받을 수 있음 ※ 단, 코로나19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경우 전용면적당 지원금 제한을 두지 않고 최대 2백만원 한도로 실비 지원 가능 |
▶ 지원절차
공고/신청접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사전진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점포철거비 제출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검토·보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회계법인)
지원사업 승인 (공단 지역센터)
점포철거비용 (공단 지역본부 → 철거·원상복구업체)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구분 |
제출서류 |
세부내용 |
점포철거비 서류점포철거비 서류 |
➀ 점포철거 완료확인서 ➁ 실행비용 지급요청서 ➂ 확약서 ➃ 폐업사실증명원 *건축물대장은 정부24에서 누구나 무료로 열람 및 발급 가능 (단, 건물도면은 건물주만 발급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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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증빙 |
세금계산서 |
•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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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서(비교견적) |
• 구체적인 철거공사내역이 기재 ※ 본견적서 1부 및 비교견적서 1부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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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 |
• 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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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사본 |
• 거래처 또는 신청인(해당시)의 통장사본 ※ 통장사본은 거래처명 또는 거래처의 대표자명으로 개설된 것이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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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체확인증 |
• 입금 받는 자의 예금주, 은행명, 계좌번호가 확인되는 은행발급 자료 ※ 계좌이체가 아닌 현금거래는 인정불가 |